너네가 다니는데도 연차 다 못쓰면 소멸이지?


 지역별로 어딘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사용할테고

 그게 아니면 매해 12월에 못쓰면 소멸할테고 그럴테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근로법엔 연차 못쓰면 그만큼 수당 청구할 수 있다는데

시설엔 그럴 돈 없어서 안주는 게 대부분이잖아


 재직중엔 연차 촉진제도 써서 연차 소멸 시키는 걸 합당화 시키는걸테고 


근데 퇴사시엔 연차 다 못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못받고 퇴사하는게 현실이것지? 생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