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중중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보수기준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하고 뭐가 달라?
라고 챗지피티 입력해봤는데 이렇게 나옴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체 기준”
✔ 성격- 권고 기준 (표준임금표)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기준 역할
- 「사회복지사업법」상 대부분 시설
- 장애인시설, 아동, 노인 등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 호봉제 중심 (공무원식 구조)
- 기본급 + 수당 체계
- 공무원 인상률 반영 (예: 3~3.5%)
- 지자체/법인이 “준수하도록 노력” (강제는 아님)
+ 쉽게 말하면
+ “사회복지사 기본 월급 표준”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안에서 쓰는 “사업별 인건비 기준”
✔ 성격- 사업비 기준 (예산지침)
- 사실상 강제성 있음 (국비사업이라 맞춰야 함)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특정 사업 참여기관)
-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쓰지 않고
+ 사업 예산에 맞게 따로 설계된 급여 -
예:
- 직무별 고정급 or 범위 설정
- 호봉 인정 제한
- 수당 일부만 인정
- 총액 자체가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경우 많음
+ 쉽게 말하면
+ “이 사업에서 줄 수 있는 월급 상한선”
현직인데 질문자체를 잘못한거 같네 직재보수기준이 아닌걸 보면,글쓴이가 물어본건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 안에서 쓰는 “사업별 인건비 기준”임 즉 1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정직원)들의 해당사항이고, 2번째는 모든직업재활시설에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본사)에서 파견으로 온 무기계약(한국장애인개발원파견인력)임, 급여가이드 라인이 따로있음, 호봉제는 맞지만 언제든 보호작업장에서 계약을 안하면 언제든지 짤리는 자리임,,, 더불어 시간외도 없음. 그래도 좋은점은 프로그램관리 + 실적관리+ 개발원등록된 식구들 급여관리만하면 하는일은 없음
지금 다시보니 계약직이였네.. 그럼 그냥 생지 정규직이 더 낫나요?.. - dc App
@ㅇㅇ 생각하기 나름인듯합니진. 생재는 주주만야비로 돌아가고 시간외도 챙겨야하는 반면에 개발원은 계약직인하지만 9-6칼퇴에 업무강도도 약해서 워라벨은 좋으니 단 급여차이는 심합니다.
@사갤러2(14.46) 급여차이가 어느정도 되나요..ㅠ 여기서 최소1년 일하고 다른 직재 보호작업장으로 갈수있을까요?.. 경력인정되나 - dc App
@ㅇㅇ 생지나,직재는 2026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생지는 생활지도원4급부터 받고, 직재는보통 2급과장급여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차이는 처음엔 별차이가없는데 호봉이 올라갈수록 시간외랑 명절수당때문에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경력인정은 애매하네요. 문의를 해봐야될거 같습니다. (이유는 개발원파견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워드자격증만있어도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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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지나,직재는 2026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생지는 생활지도원4급부터 받고, 직재는보통 2급과장급여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차이는 처음엔 별차이가없는데 호봉이 올라갈수록 시간외랑 명절수당때문에 더 벌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경력인정은 애매하네요. 문의를 해봐야될거 같습니다. (이유는 개발원파견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워드자격증만있어도 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