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30일이전 퇴사통보에 사유까지 개인사정이요 라고 말한다?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거임 적어도 사유는 알려줘야지 조금이라도 납득이 될듯 사실을 못말할거 같으면 그럴싸한 이유라고 지어서 말하는게 좋을것 같음 기분이 달라지니까
익명(211.106)2026-04-05 12:52:00
답글
하 씨 뭐라하지
익명(211.185)2026-04-05 13:42:00
사실 안지킨다고 법적의무가 발생하는건 아님 무슨 결근으로 인한 피해보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많은데 단순 무단결근정도론 피해입증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움 너같은경우 언제까지 일하겠다 통보까지 한상태면 더욱더 그러함 단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까지 서로 조율안되서 며칠이라도 무단결근처리되면 퇴직금액수 줄어들 가능성은 있음
권고지 의무는 아님 근데 회사에서 좋게 보진 않겠지 사유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으니 법적의무 발생한다고 해서.. 암튼 ㄱㅅ
이야기 해보면 답 나오것지
근데 30일이전 퇴사통보에 사유까지 개인사정이요 라고 말한다?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거임 적어도 사유는 알려줘야지 조금이라도 납득이 될듯 사실을 못말할거 같으면 그럴싸한 이유라고 지어서 말하는게 좋을것 같음 기분이 달라지니까
하 씨 뭐라하지
사실 안지킨다고 법적의무가 발생하는건 아님 무슨 결근으로 인한 피해보상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많은데 단순 무단결근정도론 피해입증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움 너같은경우 언제까지 일하겠다 통보까지 한상태면 더욱더 그러함 단 퇴직금 산정시 퇴직일까지 서로 조율안되서 며칠이라도 무단결근처리되면 퇴직금액수 줄어들 가능성은 있음
감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