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지원받던 생활비가 끊겨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긴급복지 지원 신청함. 

그런데 긴급복지 담당자가 생활비 중단은 방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을 지맘대로 해석하면서 지원 거부함. 심지어 마지막 조항에 그에 준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명시했는데.

그래서 국가 기관으로부터 생활비 중단이 방임이라는 걸 증명받고 싶은데 어느 국가 기관에 가야 할까?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서 아니면 다른 데도 있으면 말해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거부 결정 사유서 서면 신청하라는데, 국가 기관 제보 전에 이거 먼저 해볼 생각. 생활비 중단이 왜 방임이 아닌지 그에 준하는 경우도 아닌지 증명해서 사유서 보내라고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