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시설・사회복지법인 경력 (100%인정)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유사경력 (80% 인정)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 두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는거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다하면 짤에있는
재가,아센,재활 같은곳도 100%인정이여야 하는데
보통 80% 인정이잖아
같은 재가,아센,재활이여도 사회복지시설신고를 했냐 안했냐 차이인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음?
이건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
좀 머리가 떨어지는거 같은데 그냥 얘기해 주마. 요즘 시설신고 없이 운영되는 미인가 시설은 거의 없고 니기 그런데 취업할 확율도 없다. 지역아동센터 경력 100%인정. 재가복지시설(설치법에 따라 차등. 노인복지법 100%., 장기요양 80%) 재활은 뭔 시설이냐? 자활? 자활은 100%
아니 내가 면접보러 다니면서 지아센 다닌거는 80%밖에 안해준고 계속 들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내가 알던 상식이랑 다른말을 계속하니까 이게 단순 가이드라인이라 안따르는건지 내가 모르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글쓴 사갤러(118.40) 인정된다고 몇 번 얘기해 주냐. 아직까지 납득이 안가면 보건복지부 인터넷 민원으로 물어봐라. 지역아동센터 근무 경력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갈 때 100% 인정되는지. 말을 쳐 해줘도 안 믿는걸 왜 질문하고 지랄이야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 뒤에 보면 100프로 80 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작업치료사들이 병원에서 일한거 80프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거 100프로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가며 명시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참고자 지아센 100프로 호봉 인정 기관입니다.
지아센 처음에는 호봉 인정 기관이 아니어서 80프로 해줬던건 아닐까요? 생재로 일하면서 보육교사 경력 인정 못 받고 일하가다 법 개정되어 갑자기 4호봉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환산율은 100프로로 통일 됐고 지역아동센터도 100프로 인정이다. 그 동네 고인물들은 주구장창 거기서만 놀고 호봉제도 제대로 못받고 있으니 제대로 알고 있는 애들도 별로 없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