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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시설・사회복지법인 경력 (100%인정)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유사경력 (80% 인정)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 두개를 어떻게 구분하냐는거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다하면 짤에있는

재가,아센,재활 같은곳도 100%인정이여야 하는데

보통 80% 인정이잖아 


같은 재가,아센,재활이여도 사회복지시설신고를 했냐 안했냐 차이인가?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음?

이건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