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년전에 

사회복지사로써 

능력이 부족한듯 싶어서

부랴부랴 자격증을 땄는데.

따놔도 별로다.

현재 다른 일 한다.

급여 생각한다면 말린다.

생각만큼

정신보건쪽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볼수도 없는 것 같다.

다만 

자격증이 희귀할 뿐이고.

워낙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남발을 하니까

정신보건이 각광을 받을 뿐.

나름 전문직 코스프레 가능하다.

음..추천한다면  

공무원이 백배는 낫다. 


음..수련이 좀 힘들긴 한데.

그 수련이 오히려 독이 된다.

겉멋만 들고,

나름 사회복지의 최고 정점에 

정신보건이 있다는 헛된 망상을 품게한다.

한마디로 콧대세지고 자부심이 강해지는거지.

그쪽 업계에 있어보면 알겠지만..

일반 사회복지사 보기를 그냥 우습게 본다. 사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사를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 하는 사람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는 사람들 아니겠냐?

사회복지사라는 인간이 편견 가득하고 특히..

겉치레에 찌든 프라이드가 가득하다면

위선 아니겠냐?

자격증이 그리 대단하냐? ^^

정신보건 하는 애들 위선자가 많고 

오히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인간들도 많다.

이쪽 업계에 있어보면

저런 또라이가...혹은...

쟤는 정신질환자랑 같이 정신치료 받아야 될 것 같은데...라고 ...

그런 인간들이 

나 혹은 내주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관여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끔찍하더라고..


그리고 정신보건 미래가 나는 밝다고 생각하지 않다.

일단 포화상태다..좋은자리는 이미 기존에 자격증 빨리 딴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딴다면 아주 실력을 많이 갖추어야 한다. 

공부 완전 더 열심히 해야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신보건이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서 

정신보건 이외에 다른분야에 진출하는 일이 잘 없다.

정신보건이 사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다 필요하다.

아동?

장애인? 

노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어디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안간다.

왜냐고?

거기로 가면 경력인정이 안되서 1급 승급이 안되게 되어 있다.

영원한 2급이라는 거다.

그래서 정신보건쪽에 한정해서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다른곳으로 진출을 안하니까

생각보다 사회복지 전체로 봤을때는 별로 네임드 가치가 떨어진다.

즉 

정신보건계에 자리는 포화에 가까운데 

뻗지 못하고 안에서 곪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관리차원에서 똘똘 뭉쳐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수련만 받으면 자격증 딴 인간들이 자리 다 붙잡고 있는 판국이라 

그다지 전망이 좋아지진 않을거라 예상한다.


정신보건 생각한다면. 

한번 따보라고는 권한다.

사회복지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긴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학원 갈바야 정신보건 수련 받으라고 추천한다.

그러나 공무원 할 수 있으면 공무원 하고 공단 준비도 좋고..

그런데 일반 사회복지사 2급따고 멍청하게 일반 사회복지업무에 치이다가 늙을바에

정신보건 준비하는건 좋다고 생각한다.

일단 정신보건 따려면 

일반 1급 따야 되니까 ... 

본의아니게 이론은 충분히 공부할 수있겠네 ㅎㅎ

참고로 일반 1급은 하루 5시간정도로

한달이면 160점을 찍는다.

난 장롱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데.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보다

난이도가 쉽다.

한번에 붙을 수 있도록 하자.


내가 정신보건쪽 생각하는 사람의 꿈을 깬 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글 쓴 목적은 현 정신보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한마디로 꿈깨고 이해득실 객관적으로 잘따져보고 결정하라는 뜻이니..

정신보건 신중히 결정해라..

나중에 시작하고 그만두는 바보는 되지마라.

시작하면 끝을 봐야제.


수련생각하고 있는 애들한테 약간의 팁을 준다면.

수련기관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왕 수련받을거면 좋은곳에서 받아라.

이 자격증이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1000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은 주기로 되어 있고.

1000시간이면 6개월정도 수련 받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1년동안 노가다 시킨다.

그런데 법률상 1000시간 수련시간인데 그 이상 시키면...

일단 노동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이 안되어 있으니 4대보험 안들어가고

아르바이트라면 기본시급 계산하면 

수련기관에서 돈 꽤나 나가야된다..

현실상 1000시간이 짧다는 점은 나도 동의하지만.

법을 어겨서 까지 일을 시키면 안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고발 못하더라고.

왜냐면 

자격증을 해당 슈퍼바이저가 최종적으로 주는거다 .

싸인하고 복지부에 올리면 끝나는거다.

협회시험이나 수련케이스는 자체 임의규정일 뿐 

해당 슈퍼바이져가 주겠다면 주는 것이다.

해당시간 이수를 다한 상태에서 자격증을 안주면

이수시간 증빙자료 첨부해서 행정소송을 걸어라.

무조건 받는다.고 본다.다만 소문이 나겠지.ㅎㅎ

암튼 수련기관 슈퍼바이져가 갑이라...

그러다보니 별 수련기관이 다 있다.

위반사항을 본다면 

대체적으로 1000시간 이상 수련을 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 어떤곳은 1000시간 수련 시키면서 

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양반이다.

어떤 곳은 수련 받는데 무슨 돈을 주냐는 기관도 있다. 

1년간 돈한푼 못받고 지내는 곳도 많다.

일반적으로 그런 곳은 수준이 좀 낮다.

어떤 곳은 수련할 대상도 부족하면서 케이스 안하냐고 독촉하는

콩쥐엄마 같은 슈퍼바이져도 있고

어느 기관은 일못하면 때리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확인은 안됬다만 정황상 너무 신빙성있게 들린다.

암튼 수련이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해당기관 갑질까지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으니...

암튼 수련기관 선택이 아주 중요하니까 

수련기관으로써 자격부족인 기관이 많아서

1년 헛수고하는 경우를 겪을 수 있다.

사실 기관입장에서는 

수련을 공짜로 일 부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수련의 취지와는 다른 의도로 악용될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수련 막상 합격하게 되었다고 좋아할 건 안된다.

지원 기관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봐야한다.


만약수련을 마치고 전문요원이 되더라도...

굳이 정신보건쪽에 머무르지 말았으면 한다.

좀 넓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뻗어나가고....

교도관, 소방관, 경찰...

그런곳에 전문요원 자격이 얼마나 유용할지 생각해봐라.

이 자격증이 그냥 정신보건쪽에 머무른다면 부정적이다.

그런데 넓게보면 나름 해볼만한 도전은 되리라 본다.


정신보건 딱 객관적으로 본 내 생각이니...

욕지꺼리나 비아냥은 

반사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