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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을 충분히 예결할 수 있었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의란 행동의 결과의 발생을 원하는 경우 또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경우로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상의 고의는 성립한다. 미연방대법원 원칙이긴한데 고의성이 성립하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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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을 충분히 예결할 수 있었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고의란 행동의 결과의 발생을 원하는 경우 또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경우로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상의 고의는 성립한다. 미연방대법원 원칙이긴한데 고의성이 성립하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