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그것도 그런데 의심도 피할수있지않을까ㅠ
독소독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그것도 그런데 의심도 피할수있지않을까ㅠ
독소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