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글이있던데

대화 당사자로 있는 녹음은 합법

물론 녹음사실 미리 고지하지 않은점은 법정에서 참고함
(유도질문등 가능성고려)


또한 불법녹취(도청 등)로 얻은 증거는

정보기관이나 국가 사법기관이 제출하였을시

법정에서 불법적인 사법행위로 간주하여 명확한 범죄사실이 입증

되어도 과정상의 불법적 사법집행으로 간주 무죄 판결

단 주체가 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등 국가 기관이 아닌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