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겜에서 맘에 안 든다고 뇌절하는 애들 많은데, 실제 판례 기준으로 이거 다 범죄임.
나중에 고소장 날아오고 경찰서 가서 "그냥 겜에서 장난친 건데요 ㅠㅠ" 해봤자 절대 안 통함.
1. 겜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비 털기 ➔ 「스토킹처벌법」 위반
"어차피 차단하면 그만 아님?" ㄴㄴ 아님.
겜 안에서 특정 유저 계속 따라다니면서 채팅으로 긁거나 접속할 때마다 조롱한다? 이거 최근 대법원 판례상 **'스토킹 범죄'**로 들어감. 장난이 아니라 진짜 전과 남음.
2. 갤/벤에 닉 까고 박제 + 조리돌림 ➔ 「명예훼손」
커뮤에 "이 새끼 트롤임 ㅉㅉ" 하면서 닉네임 스샷 찍어 올리고 조리돌림 하는 거.
"실명 아니니까 고소 안 당하겠지?" ➔ 대법원 판례상 닉네임만 까도 사회적 평가 깎아내린 걸로 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금융치료 씨게 받음.
3. 디코/단톡 파서 조직적으로 겜 못하게 막기 ➔ 「업무방해죄」
지들끼리 친목질하면서 특정 유저 파티에서 고의로 배제시키고 겜 정상적으로 못하게 괴롭히는 거.
이거 그냥 왕따가 아니라, 유저의 겜 할 권리랑 게임사 운영을 방해한 걸로 쳐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높음. (이것도 대법원 판례 있음)
? 3줄 요약
인게임 스토킹/시비 ➔ 스토킹처벌법
커뮤 닉네임 박제 ➔ 명예훼손
친목질로 파티 배제/왕따 ➔ 업무방해죄
결론: 괜히 겜하다가 욱해서 키보드 잘못 놀리지 마셈. 겜값보다 변호사비가 몇십 배는 더 깨지고 현생 피곤해짐.
gpt 복붙해올거면 ** 라도 뺴고 올려라
1. 스토킹 하지말라고 거부의사를 계속 표현해야함 2. 특정성 성립안됨 3. 빌런새끼한테 뭐라한다고 '게임사'가 고소하진않음 요약 : 병ㅋ신ㅋ새ㅋ끼ㅋ
지랄하지마라 피해자의의사에 반하는게 얼마나 경미한표현을해도 인정해주는지 당해본새끼만안다 좆병신아 그리고 당한사람이 고소하면 얼마든지먹히는데 븅신
101.235 애미 위안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