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은 스팀이던 한국 게임이던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만약 너가 핵 사용하는 것을 어떤 악질이 사진이나 동영상, 스크린샷을 찍어서 신고하는 순간



과태료 20만원 내야 한다



그런데 운도 안 좋으면



정보통신망법위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로 빨간 줄 그인다




??? : 이건 핵 판매하는 사람한테나 적용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할텐데



만약 여기서 핵을 사용하는데 어디어디서 샀다 라고 순간 적용될 수도 있음



핵 써보라는 분위기를 연출 또는 광고책이 될 수도 있거든




또는 유튜브에 요새 좀 보이는데



핵 판매랍시고 디스코드 달라거나 뭐거나 이것들 다 신고하면 경찰한테 잡혀간다



앵간한 기업 수준의 치트 회사 아니면 하루만에 추적되니 허튼 짓 하지 말고




나도 한때 팀포2 스나이퍼 핵 존나 썼는데



사용해봤자 별 재미도 없고 금방 질리고 돈은 돈대로 아깝고 시간은 시간대로 아깝고


어차피 핵 만나도 사람들은 강퇴하면 그만이니 강퇴를 하니 게임도 제대로 못 하겠고



내 실력도 떨어지고 게임에 금방 흥미를 잃었다



핵은 겉보기엔 재밌어보이지만 진짜 써보면 좆도 재미없고


잘못하면 징역까지 먹는다 



쓰지마라



특히 피시방에서 쓰다가 걸리면 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