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단락 참조.)
이근을 욕한적이 없다라...ㅋㅋㅋ
ㅇㅇㅇ(61.80)
2021-06-28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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