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예능프로그램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는 이근(36) 전 예비역 대위가 자신의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당시 CCTV가 있었고, 제가 추행하지 않은 증거가 나왔었다"며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이 전 대위의 성추행 판결문을 확보해 그의 주장과 비교해봤다.

이근 성추행 판결문을 보니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새벽 1시 53쯤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판결문에는 이 전 대위가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적혀있다.

<img width='560' data-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19/8762b446-8625-462d-8bac-a14bac2285cc.jp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10/19/8762b446-8625-462d-8bac-a14bac2285cc.jpg' alt='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data-type='article' style='box-sizing: border-box; letter-spacing: -0.4px; vertical-align: middle; height: auto; max-width: 100%; filter: blur(0px); width: 100vw !important;'>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 유튜브 캡처]

피해자 "뭐하는 짓이냐" 피해자는 클럽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전 대위의 손이 자신의 허리에서부터 내려와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이 전 대위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위는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판결문엔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CD도 증거 목록으로 기재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