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죄 및 살인죄 성립이라고 본다.
그동안 법적으로 프랑스 외인부대원이나 pmc 처벌 못한 것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 때문인데
이번처럼 전투에 동참한 사람의 공개된 목격담이 나오면 얘기는 달라지지.
검찰 측에서 sns에 글 올린 사람을 특정해 증인으로 채택해서
실제 법정 증언까지 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저 목격담이 진실이라면 이근은 사전죄 및 살인죄로 처벌 가능하고,
만일 거짓이라면 이근의 명성은 또 나락으로 가는 거고 ㅋㅋㅋㅋㅋㅋ
사전죄 및 살인죄 성립이라고 본다.
그동안 법적으로 프랑스 외인부대원이나 pmc 처벌 못한 것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 때문인데
이번처럼 전투에 동참한 사람의 공개된 목격담이 나오면 얘기는 달라지지.
검찰 측에서 sns에 글 올린 사람을 특정해 증인으로 채택해서
실제 법정 증언까지 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저 목격담이 진실이라면 이근은 사전죄 및 살인죄로 처벌 가능하고,
만일 거짓이라면 이근의 명성은 또 나락으로 가는 거고 ㅋㅋㅋㅋㅋㅋ
조선 사전죄보다 국제 전쟁법이 더 상위임
이근은 국가의 허가 없이 민간인 신분으로 외국 군대에 자진 입대했으니 전쟁법 적용 대상이 아님. 이근은 전쟁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내법의 속인주의에 따른 사전죄 및 살인죄 기소 대상임.
법도 모르는새끼 ㅋㅋ
대한민국은 제네바 협정에 가입한 국가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을 기본 규악으로 따름 이근은 제네바 협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교전자로써 전쟁에 참여 한것이고 사전죄가 전혀 적용 안됨
이근이 적법한 교전자가 되려면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적대하거나 한국 정부의 승인(또는 묵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한국은 러시아랑 적대한 적도 없고, 이근의 우크라 출국 및 의용군 입대를 허가한 적도 없어. 따라서 한국은 전쟁당사국이 아니므로 전쟁법을 우선해야 할 필요도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이근은 전쟁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법이 정한 사전죄 및 살인죄 기소 대상이라는 거다.
PMC가 뭔지는 암?
제네바 협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영국 용병들조차 전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사형당하는데 이근이 머라고
전쟁법?? 우리나라 전쟁났냐? ㅅㅂ
국제 전쟁법같은소리하네 병신이 뇌에 똥찬새끼들이 도대체 왜 키보드와 핸드폰으로 글을싸지르는걸까 국내들어오면 무조건 구속이야 병신아
pmc ㅇㅈㄹ하는거보니까 타르코프로 전쟁배웟노
법은 네가 모르는거고 답답한 새끼야ㅋㅋㅋ 우기면 다인줄 아나ㅋㅋ
국제 전쟁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법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이런 병신새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빠 완패...
켄은 왜 조센징으로 국적 바꾼거냐 그냥 미국시민하지
제1장 교전자(belligerents)의 자격 제1조 전쟁법 및 전쟁의 권리와 의무는 군대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을 구비하는 민병(militia) 및 의용병단(volunteer corps)에도 적용된다.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휘장을 부착할 것 공공연히 무기를 휴대할 것 작전수행에 있어서 전쟁의 법 및 관습을 준수할 것 민병 또는 의용병단이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도 군대(army)라는 명칭중에 포함된다.
'사전'이란 '사사로이 교전하는 것'으로, 국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용병단 아닌가?
이근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교전자이고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사전죄가 성립안됨 여권죄면 몰라도
우크라이나 입장을 왜 고려하냐 ㅋㅋㅋㅋㅋㅋ 한국이 언제부터 우크라 속국이나 식민지였냐.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자인 이근은 당연히 한국 국내법에 따라 우선 처분돼야지
우크라이나 입장을 고려한게 아니고 이근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 위험한 국가로 자진해서 갔기 때문에 여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거 맞는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국가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을 따름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이근은 적법한 교전자로써 군인의 신분으로 전투에 참여한거라 일반인의 신분으로 타국에게 무단으로 전투하는 사전죄 행위가 될수 없음 참고로 사전죄는 국내에만 있는게 아니고 제네바 협정에도 불법되는 행위임
그러니까 그 군인 신분이라는 것도 우크라 한정 얘기지, 국내에서는 속인주의에 따라 군인도 아니고 국가의 허가도 없었으니 처벌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전쟁법이 적용되려면 한국이 전시국가여야 하는데 한국은 지금 전시가 아니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에서 인정한 부대에 군인 소속이면 교전권이 있는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등신새끼야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아니 씨발 법도 모르는 중졸새끼가 왜 자꾸 우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외인부대면 당연히 사전죄 처벌이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외인부대를 받았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 승인하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부대가 창설됐고 거기에 소속돼서 전투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거임 진짜 존나 멍청하네 이썌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MC는 어떻게 만들어졌게~?
그러니까 그 전쟁법이라는 것도 한국이 전시국가라면 적용 가능하다고 초졸새끼야. 평시 국가인 한국에 전쟁법을 왜 들이대는데.
국적은 상관이 없다니까?
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관련 법규나 협약을 가져와보셈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게 조선은 제네바 협약을 따른다는 헌법인데요 헌법을 무시하고 적용이 안된다는 관련 법규를 들고와봐
사전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뭐 사전죄 거림 ㅋㅋㅋㅋㅋㅋ
119.206 저능아새끼 논리로 개털리면서 아득바득 대드노ㅋㅋㅋ 니보다 유식한 알려주면 아가리 여물고 알겠습니다 해라 저능아새끼야
119.206 아 내 ㅈ도 몰랐구나 하고 인정하면 된다 새끼야
성립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방구석 육수 백수 새키가 ㅋㅋ 작성자야 시발 무식하면 그냥 아가리 닫고살면 됨 ㅇㅋ?
119.206 병신 미취학아동 잼민이련 ㅋㅋㅋㅋㅋㅋ
니가 사회부적응자라서 백수로 지내는것을 왜 이근탓을 하냐?
야
왜
수영장
당국에서도 그렇게 판단 안하는걸 뭐라하는거보면 이게 때법이지
물증주의 모름? 물증 없으면 낚지 살인에서 처럼 무죄야
아휴 열등감 팍팍 풍기는 조셍진아 이근은 대단한 영웅이다. 의용군들 모두 침략한 로씨아애들은 모조리 조지는게 답이다. 더 마니마니 조져야해.
그럼 니가 해 고소. 존나 해ㅋㅋ
러시아 군인들 전부 전쟁포로로 사형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ㅋㅋ
그저 열등감 ㅋㅋ
0킬일것 같은데? 애당초 법을 어기고서 유툽각만 노리면서 캠핑이나 즐기다가 온! 관심병 걸린 국제적 살인마 지망생이 잘도 킬먹었겠네~ 이근 깜빵 몇년 살다 나와야 한다! 이근 제대로 처벌해서 두번다시 이근처럼 국가 외교에 위협이 되는 인간은 나와서는 안된다.
아오 씨발럼들 어디 인터넷에 글 긁어와서 지들끼리 해석하면서 싸우고 있네
특수부대에 성욕 가진 병신들이니 그러려니 한다 ㅇㅇ
ㅋㅋ방구석에서 이지랄 하면 뭐함 니 인생은 달라질꺼 없는데
애미애비 욕보이지 말자
굳이 그렇게 까지 할까 나라에서?
현역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을 사살하였고 그 증거가 남아 있다면 한국 법 기준으로는 살인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살인죄를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사살 증거가 나오는 순간 검찰은 기소를 할 수 밖에 없고 사법부 또한 당연히 살인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댓글에서 나오듯 사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남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사사롭게 전쟁에 참여해서 사살을 한 것이 아닌 사사롭게 사살을 하게 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죄가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이근 대위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사살을 한 적 없다고 인정하게 되면 안티들에게 공격받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겠지만, 이근 대위 그 자신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은 전쟁 구역에 가서 북한군을 제외한다면 상대 군인을 죽인다고 인정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에 간다면 전쟁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게 될 시 국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상황은 러시아 대사관이 이근 대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근 대위가 정말 러시아 군인을 사살하였다면 이 경우가 가장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합법적인 교전권은 부여받지만 적군을 사살을 해서는 안된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다고 봄? 의용군으로서 적군을 사살해 살인죄를 적용받은 실제 판례라도 있음?
살인죄를 적용받는건 제네바 협정에서 금지하는 교전 이후 전투력을 상실한 적군이나 민간인을 사살한 경우고 이근은 지휘체계에 따라 교전 중 적군을 사살한거라서(들리는바에 의하면) 죄라고 볼 수 없음
러시아 대사관이 이근대위 고발해 이근이 구속되면 이건 완전히 해외토픽이겠닿ㅎ 해외 특히 미국인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 ㅎ
변호사가 디시하냐 사무실어렵나보구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러군이든 뭐든 사람 죽였으면 러시아로 보내서 재판받게 해야지
빨갱이 ㄷㅅ
러시아군들이 비록 침략자이긴하나 대부분은 러시아 정부에서 강제로 전쟁터에 내몰려 참전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주류다. 한 부상병은 발한짝잃고 정부에서 식용유 한병이랑 통조림 몇개받고 퉁쳤다 한다. 그리고 이근은 자기 부나 명예따위가 주된 이유로 참전 했고 ㅇㅋ? 우크라이나의 기본 역사관도 없던데 정의관은 지랄 ㅋ 잼민이새끼들 마인드로 무장해서 헬조선에 영웅하나 만들겠다고 열심히 빨아재끼는데 내눈엔 영웅이 아니라 관심병에다 사기꾼새끼임
그것은 군사재판일때만 가능합니다. 한국은 참전국이 아니고 그분께서 포로로 잡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조센이란 나라는 국제법 따위는 보란듯이 가볍게 무시하는 불량후진국가인데 국제법이 뭔 소용임
어차피 침략국가 군인을 죽인 건데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는데 뭘 왈가왈부하는지
고소 꼭 해라 ㅋㅋㅋㅋㅋㅋ
증언ㅋㅋ 왜, 말로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보지 그러냐
뭔 ㅋㅋㅋ 경찰이 이미 사전죄만 적용해서 검찰로 넘긴지가 언제인데 ㅋㅋㅋ 이미 끝났어 니들이 뭐한다고 혐의가 추가될 거 같냐? 그리고 저 의용군이 여기까지 와서 증언할까?
전시에 군인끼리 죽인게 살인이노?
살인이랑 무장안한 사람 죽이는게 살인이지
전시에서 군인끼리 싸우다가 죽인거는 살인이랑 다르다
이근 = 이순신 = 차기 국방부 장관
이근 = 이순신 = 차기 국방부 장관
이근 = 이순신 = 차기 국방부 장관
대깨근들 이근 이력서 들이대면서 해군특수전단이 어쩌네 하며 "너희들도 이근머위의 위대함을 알아야 해!" 라고 말만다르지 이렇게 씨부려대는게 가만보면 가세연에 빠진 틀딱들 만큼 참 징합니다. 이근은 이런 친위대들한테 용돈도 안주고 머하노?? 직무유기아니노
병쉰들이 어디서 못난것들이 씨부려봤자 법은 너그들 뜻대로 안된다. 그냥 이근이 한 행위가 의로운지만 봐라.난 의롭다고 본다.
닉값하노
뭐 어디서 어설프게 주워듣고 와가지고는 ㅋㅋㅋ 무식한 티 좀 내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