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항소까지 했음에도
벌금 200만 원에 처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약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둔부를 움겨쥔 행위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것인데

이 정도의 반의사(강제) 성접촉에 대해서
이 수준의 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민선이 아니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의자가 강하고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국밥집 사건의 사례를 보면
ㅡ 피의자가 강하고도 적극적으로 무죄를 항변했고
ㅡ 피해자가 주장한 죄상을 보면 단지 "만졌다" 정도이고
ㅡ CCTV에 나타난 접촉 시간이 만졌다기보다는 스치는 정도가 가능한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났음에도

해당 피의자는 6개월 형을 언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근의 사례를 보면
그 판결문에서 CCTV를 전혀 인용하지 않고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을 근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하여
피의자 이근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벌금 200만 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약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성인지감수성을 근거한
이른 바 성범죄에 한한 "유죄추정주의"는
2009년 경에 국내에서 최초 판례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특히
2016~2020 년
미투광풍이 불 때에
수많은 판례를 축적하였다

대다수의, 아니 '남페미'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이
이러한 판결들에 저항하여 왔음에도

오직 이근의 사례에 한해서는
재판부의 반이성적 유죄추정주의를 옹호하는 모습은
매우 모순적이다

이근이
클럽의 로비(락커룸 근처)에서
피해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은 후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것으로
피해자는 주장했으며
피해자는 본인의 남자친구와 나란히 서 있었다

재판부가 선택한 증인은
피해자 본인과 그 남자친구 ㅡ 이렇게 2인이다

CCTV를 증거로 요청한 당사자는
피의자 신분의 이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