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항소까지 했음에도
벌금 200만 원에 처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약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둔부를 움겨쥔 행위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것인데
이 정도의 반의사(강제) 성접촉에 대해서
이 수준의 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민선이 아니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의자가 강하고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국밥집 사건의 사례를 보면
ㅡ 피의자가 강하고도 적극적으로 무죄를 항변했고
ㅡ 피해자가 주장한 죄상을 보면 단지 "만졌다" 정도이고
ㅡ CCTV에 나타난 접촉 시간이 만졌다기보다는 스치는 정도가 가능한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났음에도
해당 피의자는 6개월 형을 언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근의 사례를 보면
그 판결문에서 CCTV를 전혀 인용하지 않고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을 근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하여
피의자 이근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벌금 200만 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약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성인지감수성을 근거한
이른 바 성범죄에 한한 "유죄추정주의"는
2009년 경에 국내에서 최초 판례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특히
2016~2020 년
미투광풍이 불 때에
수많은 판례를 축적하였다
대다수의, 아니 '남페미'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이
이러한 판결들에 저항하여 왔음에도
오직 이근의 사례에 한해서는
재판부의 반이성적 유죄추정주의를 옹호하는 모습은
매우 모순적이다
이근이
클럽의 로비(락커룸 근처)에서
피해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은 후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것으로
피해자는 주장했으며
피해자는 본인의 남자친구와 나란히 서 있었다
재판부가 선택한 증인은
피해자 본인과 그 남자친구 ㅡ 이렇게 2인이다
CCTV를 증거로 요청한 당사자는
피의자 신분의 이근이었다
벌금 200만 원에 처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으로
약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둔부를 움겨쥔 행위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것인데
이 정도의 반의사(강제) 성접촉에 대해서
이 수준의 형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민선이 아니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피의자가 강하고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국밥집 사건의 사례를 보면
ㅡ 피의자가 강하고도 적극적으로 무죄를 항변했고
ㅡ 피해자가 주장한 죄상을 보면 단지 "만졌다" 정도이고
ㅡ CCTV에 나타난 접촉 시간이 만졌다기보다는 스치는 정도가 가능한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났음에도
해당 피의자는 6개월 형을 언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근의 사례를 보면
그 판결문에서 CCTV를 전혀 인용하지 않고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을 근거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하여
피의자 이근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벌금 200만 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약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성인지감수성을 근거한
이른 바 성범죄에 한한 "유죄추정주의"는
2009년 경에 국내에서 최초 판례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특히
2016~2020 년
미투광풍이 불 때에
수많은 판례를 축적하였다
대다수의, 아니 '남페미'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이
이러한 판결들에 저항하여 왔음에도
오직 이근의 사례에 한해서는
재판부의 반이성적 유죄추정주의를 옹호하는 모습은
매우 모순적이다
이근이
클럽의 로비(락커룸 근처)에서
피해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은 후에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것으로
피해자는 주장했으며
피해자는 본인의 남자친구와 나란히 서 있었다
재판부가 선택한 증인은
피해자 본인과 그 남자친구 ㅡ 이렇게 2인이다
CCTV를 증거로 요청한 당사자는
피의자 신분의 이근이었다
대깨근들은 머리가 나쁜거냐 하는말도 다다르냐 누구는 이근증거 채택안됫다고하고 얘는 이근이 증거요청한cctv라하고
그리고 판결문에 이미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이 모순이 없다 결국 씨씨티비에도 이근이 빵디 움켜쥔게 나왓다는소린데 뭘자꾸 인용안했다고함?
안나왔다고..
안나왔다는 니 뇌피셜이고 판결문에는 만졌다고 써있는데
235// 진술과 증거들에 모순이 없다는 것은 법정 진술 과 경찰 진술과 목격자 남친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는 뜻이지 CCTV는 언급 자체가 안되있다 게이야. CCTV가 증거로써는 들어갔지만 저 진술의 내용을 증명 하는 증거로써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디테일 하고 일관적이라 저 진술을 증거로 채택을 한다는 거임CCTV가 증거로 채택이 되면 그 내용이 따로 써져 있는게 일반적이다. 제발 좀 문장을 문장으로 이해를 하고 니들 보고 싶은대로 재해석 해서 실제사실을 뇌피셜로 만들지 마라 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요소 진술 3가지를 별개로 보듯 말하는거와 CCTV를 거기다 끼워넣어서 없던 사실 만들지 말고 좀! 국평일이냐
라고 118.32가 판결문을 써져있는대로 이해하지않고 지뇌피셜을 말했습니다
112 너는 글을 손으로 쓰는게 아닌 아래로 싸는 능력이 있나보네 생각없이 보이는게
ㅅㅂ 증거요소에 있는거하고 CCTV가 효력이 있다고 명시를 하는게 있고 없고가 틀리다고요 제발 좀 모르면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을때 판결문이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다른 사례를 찾아봐 디씨질 하는 그 손가락 10초만 놀려도 후두룩 빽빽 하게 나오는데 아직도 국평일 같은 소릴 해대노, 사람 범죄 증명하고 판결을 한 결과를 남기는 판결문을 니들 상상력을 자극하게 존나 애매 모호 하게 써재끼는 줄 아냐? 현실 생활을 좀 다양하게 해봐
대깨근들 주장보면 웃기지않냐 판결문에 증거라고 떡하니 적혀있는데 언급이 없어서 증거가 아니래ㅋㅋㅋ 아니 마지막에 진술과 증거가 모순이 없다는데 언급한거아님? 그럼지 주장대로 증거가 진술밖에없는데 진술과 증거가 모순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음?ㅋㅋ 대한민국법원은 국어5등급이라 저렇게 적음?ㅋㅋ
사람이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거든? 근데 자기가 모르는 줄 모르고 나대는건 죄라고 하더라. 제발 니들 주장에 근거가 되는 말을 해. 판결문에 CCTV 라고 써있으면 가나다라마바사 라고 써있어도 증거냐? 증거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묘사를 하면서 진술과 CCTV 내용이 일치 한다는 식으로 판결문에 써있다고요. 그게 안써있고 증거로만 냈으니까 접수는 했는데 이게 그 행동에 대한 진술을 증명하는 증거로써는 사용 안된거라고 이 모지리들아
묘사 써있는거 안보임? 피해자의 진술 묘사 다적어놓고 증거가 진술과 모순이 없다 cctv영상이 피해자의진술과 일치하다
cctv가 증거요소 적용된게 맞고 진술과 모순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그 cctv에 확실한 장면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소 근처에 가까이 있었던 건 맞는듯 싶다. 이런 정황과 진술이 합쳐져 판결이 나온듯 싶고 이를 반박할 입증을 찾지 못하였다. - dc App
뮤지컬 배우 강은일 씨의 사례는 큰 교훈이 될 것이다 https://namu.wiki/w/%EA%B0%95%EC%9D%80%EC%9D%BC
이건 진심 판사가 또라인데?ㅋㅋ
이것도 강은일 씨 어머니가 법정에서 눈물로써 현장검증을 강력히 요구하여서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웃긴건 항소이유에도 지가 만진건 맞는데 추행하려는 의도는없었다고 했는데
국선변호인(여성)의 권유
내용1에 아리송하게 적어내고 내용2에 벌금 200은과하다라고 한거면 결국 지죄를 인정한거아님?
그래서 결론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됬다는거야? 대위님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수많은 사례에 비추어볼 때에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걍빼박으로 나와서 대법원에서도 꺼져 시전함
걍빼박(진술원토르) - dc App
이근은 계속 일관적으로 아니라고 주장해 옴 난 이근 믿음
니들이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해서경찰서에 가면경찰은 니들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범죄자로 취급한다 그리고무죄입증은 전적으로 니들 자신에게 떠넘겨진다 또한 경찰과 변호인은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니들을 설득할 것이다
남페미들 언젠가 똑같이 당함 ㅋㅋ
2019년 12월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인해서 남자들은 더욱 가혹한 차별에 직면하였다 억까들이 이런 식으로 이랬다저랬다 뇌절할 수록 법은 남자들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https://m.dcinside.com/board/special_forces/498262
심지어 이근 까는 여변호사도 이 부분은 이근편 들어줬던가 애매하다고 하지 않음?
그사람 이근 편든적이 한번도없는데요 ㅋㅋ그사람 그냥 렉카임
죄를 부정했는데 200은 사실상 판사도 확신이 없었을듯함 죄 부정하면 구속됨(곰탕집)
결론은 벌금 200이란 말이다 이게 무슨뜻이냐면 한녀쪽 말을 듣고 귀찮으니 그냥 이렇게 끝내자 라는 뜻. 진짜 성범죄였다면 적어도 몇년을 때려야하는데 증거는 cctv 에만 있다치더라도 구체적 증거는 없고 한녀편을 들어줘야하는게 개한민국 법. 조두순같은 주거야할 ㅆㄹㄱ를편히 살게하는 그런 개한민국 법
국선말고 사선이었으면 무혐의였을거임. 국선은 딱 돈 받는 만큼만 일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