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마가 왜 고소 못하는줄 아냐? 쌍방 고소전 하면
한쪽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한쪽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데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훨씬 처벌이 무겁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의 죄 : 

①공연히 ②사실을 적시하여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공연히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요구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쉽게말해 2인이상 앞에서 명예훼손 발언하면 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이로 인해 상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이 중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받아 처벌받게 되는 범죄로 처벌이 무거움 

특히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음이 증명 가능하면 사기죄도 성립함




뒷담 까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 :

‘뒷담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2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