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사쪽에서 그냥 기소한걸 구공판이라하는데
뭔 구공판이라서 좆됐다느니 허위사실유포하는지 모르겠네
애초에 이근 사고자체가
부상도 인명사고도 없는 경미한 사고라
뺑소니 여부만 다투는 재판이고
인명사고 없는 뺑소니는 무조건 벌금임
감옥간다느니 뭐 별 허위사실이 다있는데
진짜 뭐지? 싶음
일단 검사쪽에서 그냥 기소한걸 구공판이라하는데
뭔 구공판이라서 좆됐다느니 허위사실유포하는지 모르겠네
애초에 이근 사고자체가
부상도 인명사고도 없는 경미한 사고라
뺑소니 여부만 다투는 재판이고
인명사고 없는 뺑소니는 무조건 벌금임
감옥간다느니 뭐 별 허위사실이 다있는데
진짜 뭐지? 싶음
빡대가리라서 그럼
걔들 그거 하나 믿고 사는데 좀 봐줘라
저렇게 해서라도 건드리고 싶은거지
구공판 뜻이 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공판 뜻이 뭔데 게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공판 뜻좀 알려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ㅋ
게이야 약식기소랑 기소랑 약식공판 구공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노? ㅋㅋㅋㅋ 그냥 기소당한거잖아 ㅋㅋ 경찰에서 올린그대로
공판 뜻이 뭔지 모르는거같은데... 그래 이근 벌금나오면 너 자살하는거 아니냐;
근빡이 븅신새끼들 담달 12일에 교주님! 하면서 오열잼 ㅋㅋㅋㅋㅋ
합의가 안되니까 정식재판이 열리는거지 사안 자체가 별거 아닌데 재판열린다고 다 징역가는줄아냐 현실은 정식재판열려도 벌금형이 태반이다
통피하나 구공판무새있더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pecial_forces&no=544607&page=1
구공판.. 말그대로 공판을 요구했다는 말임. ㅈㄴ간단한거면 걍 벌금때리고 맒
일부근빡이들이 말하는건 '구약식'임. 말그대로 피고 법정에 안 세운채로 서증만 검토하자는 의미고, 구공판은 '공판으로 합시다'는 이야기임. 구공판이라고 무조건 실형살고 그런거는 아닌데(결정은 판사가 할테니까) 아무튼 구약식보다 리스크가 커진건 맞지
ㄴ내말이 이 블로그글이랑 비슷한데. ㅇㅇ일부 근빡이들말대로 간단한 벌금형인데 공판을 굳이 열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단 댓글임
검사가 법원한테 구약식 = "약식명령을 구합니다" 구공판 = "공판 열어줄것을 구합니다" 라는 뜻인데 공판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 수두루빽빽한데 위에 게이는 공판열리면 무조건 막 잡아가고 그러는줄아나?? 물론 약식은 무조건 벌금이하라는 점에서 공판보다 약한건 맞는데, 공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약식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은 아님
무조건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실형 리스크는 커진게 맞지. 검사든 판사든 사건은 존나 많은데 그와중에 굳이 '공판을 열어주쇼'한거니까
ㅋㅋ 변호사 블로그엔 당연히 "님 좆됐으니 나한테 얼른 맡기세요"하는 식으로 적겠지ㅋㅋㅋㅋㅋ 그리고 저런거 변호사가 직접 잘 안한다 이름만 빌려주고 사무장들 시켜서 글적으라하지... 일개 변호사사무실 블로그글 긁어와가지고ㅋㅋㅋ
ㅋㅋㅋ법조계 생리도 모르는 새끼가 구공판 구공판 노래를 부르네. 전과나 이슈가 많은 사람이라 공판 진행하는 거지 저 사건 자체가 절대 구속 받을 수가 없는 건인데 염병은. 진심으로 내기 할래 결과 어떻게 나오나?
ㅇㅇ실형리스크 생긴거는 말했다시피 부정안함 근데 구공판에 의미를 너무 크게둔거같음 구공판 세글자에 발작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차분히 방어하면 벌금 얼마든지 뜰수도 있고 집유 뜰 수도 있는거고, 생각보다 실형 잘 안나옴...
이미 이종전과가 있는상태에서 '공판을 연다'는게 리스크가 가볍지 않다는거임. 물론 공판열어놓고 판사가 보기에 '아니 ㅅㅂ 동종전과는 없잖아. 다친 사람도 없는데 오바 ㄴㄴ'하면서 벌금형 때릴수도 있는거겠지. 다만 판사의 판결과 독립적으로, 검사의 구형(징역 *달로 해주세요라고 하는거) 자체는 실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벌금 구형 -> 벌금 약식명령으로 나올가능성이 크지 공판 후 실형 구형 -> ㄴㄴ투머치 벌금ㅇㅇ 할 가능성이 ㅈㄴ 크진 않음.
구공판 찾아보니까 유죄 확률이 왜케 높냐
일단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임. 검사가 기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 셈인데, 그러다보니 윗댓말대로 기소 대비 얼마나 유죄판결을 받았냐는 검사들에게 중요한 KPI나 다름없음. 당연히 높을수밖에..
검사가 확실한 것만 하는 거라서 그런거구나
ㅇㅇ가끔 검찰청 고증잘된 드라마보면, 유죄판결 잘 못받는 검사 무능하단식으로 표현하는데 일종의 실적이니까 그게
벌금따위 나오는건 구공판거리가 아니다 (x) 벌금형 많이 나온다 ㅇㅇ 무죄판결이 거의 안나올뿐이다 + 바로 깜빵 들어간다? 집행유예는 개나줬음? ㅋㅋㅋ
구공판 하나에 꽂혀서 그냥 복붙 답변 수준임 그냥 반응을 해주지 말어 ㅇㅇ 12일 돼봐야 알지
ㅇㅇ원래 저 ip 어그로꾼인지 진심으로 근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결같은건 알고있었음ㅋㅋㅋ
근데 나는 이근대위 걱정되는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판사에 대한 반성을 무척 강조하는 분위긴데 저번 성추행사건때도 그랬고, 그뒤로도 그렇고 판결받고 'ㅅㅂ 나는 억울한데 ㅅㅂ' 이런식으로 악받쳐서 말하는 경우가 많았음. 흔히 말하는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로 시작하는 판결 이유가 나오겠지. (반대는 '비록 죄질이 심각하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 으로 시작하는 감형 멘트)
몰겠다 이근대위 자체가 그런 마초스러움때문에 인기긴하겠지만 적어도 자기 방어는 해야 하지 않나 싶음. 구공판이면 적어도 경력 있는 형사사건 변호사 찾아갔어야 맞음
내 생각엔 공판 불출석 가능성도 없잖아 있음..이러면 ㄹㅇ 자기무덤 자기가 파는거고 판사앞에서도 "왓더... 아님다. 저는 그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냥 제 갈길 갔을 뿐임다" 하면서 괜히 눈밖에 날 가능성도 있음.
징역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음. 구약식이면 말그대로 '벌금만을 위한 페이퍼재판' 인데 구공판은 '벌금만을 위한 재판'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약식에서 공판으로 가는 비율은 법원통계 기준 22년 말에 10% 정도.ㅇㅇ
반대로 말하면, 90%의 '벌금형으로 간단히 갑시다' 의 케이스를 벗어난거니까 이종전과나 법원 소란등 소위 '괘씸죄'를 차치하고도 실형리스크가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