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사건 폭로하여 널리 알릴 것은
이근이 아니라 가세연임

여기서 공개를 하자 이근이
판결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것이 분란이 되어서
이근이 2차 가해 여부를 다툴만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2천 만 원 건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2020~2021년 당시가 아니라
2019년 당시에

고소인이 이근의 성추행과 법정다툼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여서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