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냥 밖에서 가만히 있으면 합법임
재판 전후로 가끔 구호정도 외치고 질문하고 그정도는 100% 합법임
반면 법원 내에서 폭행을 계속 하는건 가중처벌 쌉가능임
그것도 심지어 자기가 피의자로 구공판 받은 재판이었음 ㅋㅋ ㅋㅋㅋㅋㅋ
막 화나?
패달래서 줘팸←우웅 폭력범죄자 패지말래서 안팸←우웅 쫄았어? 쫄보네
기준 존나 허벌임 ㅋㅋ
화남? - dc App
아아... 근빡이들의 마지막 희망마져 불살라버리는거냐...
저 법조문 하나 해석 못하는게 ㄹㅇ 안타깝다 모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
원칙적 금지에 단서로 예외적 허용 요건 달아놓은건데 100% 합법이래 ㅋㅋㅋㅋ
예외적 허용 요건도 보면 느낌이 안오나 적극적 요건이 아닌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해놓은거 보면 그냥 하지말라는거지
이렇게 말해줘봤자 또 이 아저씨 뭔소린지 이해 못하겠지만 어휴 한심해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