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신변보호조치가 아니라 안전조치입니다. 예방을 위한 것이라 상대방한테 근처에도 가지마라고 구두로 경고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서로 욕하고 맞짱 붙자고 하고 나타나고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나아가면 강력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 스마트워치까지 지급 후 상대방한테 구도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과하고 안전조치 대상자한테 나타나면 지급을 받은 스마트워치로 112신고가 들어가 경찰한테 현장에서 붙잡히면 미수or 스토킹으로도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히면 아마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출동해(스타렉스 형사 기동대 차량 볼 수 있음 ㅇㅇ) 100m이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국가경찰관 (계급 경위 이상)이 잠정 조치를 각 호에 따라 시행 할 수 있구요


요즘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헛튼 짓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1줄 요약: 집착 왜 해? 그냥 갈 길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