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신변보호조치가 아니라 안전조치입니다. 예방을 위한 것이라 상대방한테 근처에도 가지마라고 구두로 경고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서로 욕하고 맞짱 붙자고 하고 나타나고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나아가면 강력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고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 스마트워치까지 지급 후 상대방한테 구도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불과하고 안전조치 대상자한테 나타나면 지급을 받은 스마트워치로 112신고가 들어가 경찰한테 현장에서 붙잡히면 미수or 스토킹으로도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히면 아마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출동해(스타렉스 형사 기동대 차량 볼 수 있음 ㅇㅇ) 100m이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국가경찰관 (계급 경위 이상)이 잠정 조치를 각 호에 따라 시행 할 수 있구요
요즘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헛튼 짓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1줄 요약: 집착 왜 해? 그냥 갈 길 가라.
구제역은 영상에서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이근을 잘 다독였기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불필요하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스토킹임 안전조치에 해당 됨 스토킹 처벌법 개정된지가 언제인데 보고오셈
그리고 영상에서 스파링 붙자 붙자 이러는ㄷㅔ 이근이 스토킹이나 이런 걸로 신고 언제 하나 두고봤음
계속은 아니죠 이제 2번째인데
1회 이상 상ㄷㅐ방이 거절했는데도 불과하면 따라다니는 게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 간다고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예고를 했으면 당연히 경찰은 싫은 것에 대해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절 혹은 싫은데 따라다니는 게 스토킹입니다 ^^
어떤 거절을 했나요? 아돈기붜뻑 아돈기붜뻑 안들려 안들려 노래까지 내셨는데요
그게 거절로 안보이면 능지이슈지 뭐
안들리고 안보이실테니 구제역따위 신고하거나ㅈ거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유튭 라이브 영상 내린거 모르노
이제 구제역 단한명이군요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그건 그냥 뮤비 앨범이고 저번 법원에서만 봐도 싫은 사람이 나타나 격분한 영상이었고 또 간다고 예고 했잖습니까 옛날에는 서로 싸워재꼈는데 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사람 앞에 나타나고 쳐다보고 근처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행위고 실제로 이것만으로 처벌됩니다.
솔직히 뭔 법 운운입니까 근이 법 개무시하는데 법타령할 자격있나요
그렇다고 저런것도 처벌 될 수 있는데 구제역도 어겨야 함? 나 글작성자임 서로 싸우지말고 갈길가라고 경찰이 개입 된거잖아요 어디 모자랍니까?
모자른거 맞아요 잘해주세요
한두건 어겼나요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저는 전 UDT 대원입니다 더 이상 도망으로 UDT의 명예를 실추니키지 않길 바랍니다
스토킹 이런 것들이 함
전 UDT? 몇기냐?
그래도 기동대로 한사코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봐
그건 제육주장
기동대라니 ㄷㄷㄷ
메이웨더 도 경호원 하고 같이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