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판사들이 다 봐주면 ㅆㅂ 법원 개판남 ㅋㅋㅋㅋㅋ 그래서 존나 엄중하게 한다 니가 판사라고 엄중하게 안하겠니?
익명(112.150)2023-06-12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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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문 열자마자 팬게 아니고
ㅇㅇㅇ(220.70)2023-06-12 11:30:00
답글
법원 나와서 한참 걸어가다 팬건데 법정모독행위가 아님.
ㅇㅇㅇ(220.70)2023-06-12 11:30:00
답글
법정모독행위는 법정에서 일을 벌였을때 나오는거지 법원 나와서 팬거가지고 법정모독행위라고 하지도 않음
ㅇㅇㅇ(220.70)2023-06-12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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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구제역은 당시 법정에서 논의되는 피해자도 아니고 그냥 렉카 기자니까 더더욱 법정모독행위가 아님
ㅇㅇㅇ(220.70)2023-06-12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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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안임 병신아 법원계단에서 한거뿐만 아니라 법원안인 법원복도였음 사실상 폐정하고 나갈때 팬거지만 법정 문 열리자마자 팼다고 그리고 법원 문 나설때까지는 똑같이 취급함 그리고 이게 뭔 상관이냐 폭행장소 폭행시간 소장에 다 적었을텐데 판사가 어떻게 보겠음? 응 법정안은 아니고 법원 복도니까 괜찮네 아정상참작해야겠네 그럴까? ㅋㅋㅋㅋㅋㅋ 이런 미친새끼 그러겠지
익명(112.150)2023-06-12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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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병형신임? 구제역이 레카고 자시고간에 이근은 그 법원에 피의자로 나서있는 상황이라고 자기 재판받는 당일 패버리면 ㅋㅋㅋㅋㅋㅋ 아 교화가 되겠구나 생각하겠냐고 ㅋㅋㅋㅋㅋ
익명(112.150)2023-06-12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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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ㅇㅇ(220.70)2023-06-12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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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정모독죄인데 재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렉카 기자 구제역 폭행하는게 어떻게 재판 방해하려고 폭행한게 되냐 병신아
ㅇㅇㅇ(220.70)2023-06-12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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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나와서 바로 때린것도 아니고 법원 나와서 야외에서 때린거 거기다가 이걸 재판 을 방해하거나 위협할려는 목적으로 때렸다라고 하는건 너 생각에도 말이 안되지?
ㅇㅇㅇ(220.70)2023-06-12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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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이 구제역 때린게 어떻게 법정 재판을 방해하고 위협할목적으로 때린게 되는거냐 ㅋㅋㅋㅋㅋㅋ
ㅇㅇㅇ(220.70)2023-06-12 11:39:00
이근 폭행 전과자라, 합의안해주면 100% 실형이야
익명(175.197)2023-06-12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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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알바들이 총출동했나.... 전과자랑 뭔 상관이노 이 병시나... 하 법을 이렇게도 모르네 ㅅㅂ
맞은 분 전치 몇주 진단 받음?
전후상황을 봐야지 ㅅㅂ 법원 앞에서 저렇게 처 들이대는데 주먹이 안나가면 신기한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팻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판에선 그런 상황도 다 고려되는거여 병시나... 앞에서 패달라고 깝죽대길래 팻는데 합의 안됨.... 그럼 실형이냐? 이 븅딱아~
이근 폭행 전과자라, 합의안해주면 100% 실형이야
가만있는데 팬거맞어 니가 본건 그 이후에 녹화된 영상이야 가만있는데 팬건 법원cctv에만 촬영되어있음. 수고해라 ㅋㅋㅋ
들이댄다고 주먹 날리면 법원이 폭행을 폭행아닌걸로 판결해주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아... 괜히 사람들이 막 들이댄다고 참고 안때릴려고 노력하는게 아니다
사실상 법정모독행위지 뭐 주먹이 안나가면 신기? 피해자들도 법정에서 폭력행사안하는데 피의자가 폭행한거임 병신아 정상참작이 아니라 괴씸죄임 법정모독이고
폭행 전과도 있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도 안됐고 폭행 피해자 입냄새난다고 조롱하고 다녀서 반성하는 모습도 안보여주고... 실형가능성 훨씬 높아보이는데? ㅋㅋ
법정에서 폭행한건 아니니 법정모독행위는 아님...
주먹이 안나가면 신기하긴 잼민이새끼야 들이댄다고 법원에서 주먹갈기는게 신기한거지ㅋㅋㅋㅋㅋㅋ
법원안임 법정 문열자마자 팬거라서 판사들이 좋아라 하겠다 ㅋㅋㅋㅋㅋ 사적제제를 법원에서? 구제역 캠 들기전에 팼어 피의자가 폭행을 하는것도 웃긴데 뭐? 법원에서?
그거 판사들이 다 봐주면 ㅆㅂ 법원 개판남 ㅋㅋㅋㅋㅋ 그래서 존나 엄중하게 한다 니가 판사라고 엄중하게 안하겠니?
법정 문 열자마자 팬게 아니고
법원 나와서 한참 걸어가다 팬건데 법정모독행위가 아님.
법정모독행위는 법정에서 일을 벌였을때 나오는거지 법원 나와서 팬거가지고 법정모독행위라고 하지도 않음
거기다 구제역은 당시 법정에서 논의되는 피해자도 아니고 그냥 렉카 기자니까 더더욱 법정모독행위가 아님
법원안임 병신아 법원계단에서 한거뿐만 아니라 법원안인 법원복도였음 사실상 폐정하고 나갈때 팬거지만 법정 문 열리자마자 팼다고 그리고 법원 문 나설때까지는 똑같이 취급함 그리고 이게 뭔 상관이냐 폭행장소 폭행시간 소장에 다 적었을텐데 판사가 어떻게 보겠음? 응 법정안은 아니고 법원 복도니까 괜찮네 아정상참작해야겠네 그럴까? ㅋㅋㅋㅋㅋㅋ 이런 미친새끼 그러겠지
70 병형신임? 구제역이 레카고 자시고간에 이근은 그 법원에 피의자로 나서있는 상황이라고 자기 재판받는 당일 패버리면 ㅋㅋㅋㅋㅋㅋ 아 교화가 되겠구나 생각하겠냐고 ㅋㅋㅋㅋㅋ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법정모독죄인데 재판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 렉카 기자 구제역 폭행하는게 어떻게 재판 방해하려고 폭행한게 되냐 병신아
법정나와서 바로 때린것도 아니고 법원 나와서 야외에서 때린거 거기다가 이걸 재판 을 방해하거나 위협할려는 목적으로 때렸다라고 하는건 너 생각에도 말이 안되지?
이근이 구제역 때린게 어떻게 법정 재판을 방해하고 위협할목적으로 때린게 되는거냐 ㅋㅋㅋㅋㅋㅋ
이근 폭행 전과자라, 합의안해주면 100% 실형이야
뭔 알바들이 총출동했나.... 전과자랑 뭔 상관이노 이 병시나... 하 법을 이렇게도 모르네 ㅅㅂ
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폭행 하면 가중처벌 받는거 모르냐? ㅋㅋ
동종범죄는 가중처벌됨 왜? 아 이새끼가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좀더 무겁게 형 내려야지 이게된다고
돈 주고 나옴 되지
이미 전과자라 돈으로 안됨
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