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것 이상으로 유죄선고를 못함


예를 들면 검사가 폭행으로 기소 했는데 심리 진행하면서 피해자한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해서 판사가 상해라고 판단되더라도

검사가 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폭행죄로 유죄선고 할 수 밖에 없음

반대의 경우는 다름 상해죄는 폭행죄를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해죄로 기소되었어도 판사가 판단하기에 폭행죄에 그친다면 폭행죄로만 유죄선고 가능


비슷하게 아예 질적으로 다른 죄목으로 기소 됐을 경우에도 똑같음

예를 들면 강간으로만 기소 됐는데 성범죄와 질적으로 다른 단순절도로 드러난 경우에

검사가 단순절도로 공소장 변경하지 않으면 판사는 강간죄에 대해 무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절도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그럼 무죄 뜬 다음에 검사가 절도로 다시 기소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씹법알못 새끼라도 한번 쯤은 들어봤을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못함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한번 무죄 뜨면 끝임 다시 기소할 수 없음


결국 공소장에 적용 법조(죄목)가 잘못되어 기소 되었으면 선고일 전까지 검사가 눈치까고 적용법조 제대로 고쳐서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함


똑똑한 게이면 눈치 깠을텐데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할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언급한다는건 피고인한테 존나 불리한거임


검사가 실수 눈치 못채서 공소장 변경 안했으면 그냥 무죄 선고되는건데 판사가 괜히 검사한테 너 실수했다고 힌트줘서 기존 공소장에 안적힌 변경된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는거니까


이렇게 판사가 공소장 변경해야된다고 검사한테 힌트주는걸 석명권 행사라고 하고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는게 보통 피고인한테 불리하다는 부분 때문에 석명권 행사가 의무냐 재량이냐 학설 대립이 있음

판례는 재량, 즉 하든말든 판사 맘이다라고 뭉게고 있음


결론은 판사 입에서 공소장 변경이 언급된 이상 기존 공소장에 적힌 죄목인 도주치상(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