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것 이상으로 유죄선고를 못함
예를 들면 검사가 폭행으로 기소 했는데 심리 진행하면서 피해자한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해서 판사가 상해라고 판단되더라도
검사가 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폭행죄로 유죄선고 할 수 밖에 없음
반대의 경우는 다름 상해죄는 폭행죄를 포함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해죄로 기소되었어도 판사가 판단하기에 폭행죄에 그친다면 폭행죄로만 유죄선고 가능
비슷하게 아예 질적으로 다른 죄목으로 기소 됐을 경우에도 똑같음
예를 들면 강간으로만 기소 됐는데 성범죄와 질적으로 다른 단순절도로 드러난 경우에
검사가 단순절도로 공소장 변경하지 않으면 판사는 강간죄에 대해 무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절도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그럼 무죄 뜬 다음에 검사가 절도로 다시 기소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개씹법알못 새끼라도 한번 쯤은 들어봤을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못함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한번 무죄 뜨면 끝임 다시 기소할 수 없음
결국 공소장에 적용 법조(죄목)가 잘못되어 기소 되었으면 선고일 전까지 검사가 눈치까고 적용법조 제대로 고쳐서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함
똑똑한 게이면 눈치 깠을텐데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할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언급한다는건 피고인한테 존나 불리한거임
검사가 실수 눈치 못채서 공소장 변경 안했으면 그냥 무죄 선고되는건데 판사가 괜히 검사한테 너 실수했다고 힌트줘서 기존 공소장에 안적힌 변경된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는거니까
이렇게 판사가 공소장 변경해야된다고 검사한테 힌트주는걸 석명권 행사라고 하고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는게 보통 피고인한테 불리하다는 부분 때문에 석명권 행사가 의무냐 재량이냐 학설 대립이 있음
판례는 재량, 즉 하든말든 판사 맘이다라고 뭉게고 있음
결론은 판사 입에서 공소장 변경이 언급된 이상 기존 공소장에 적힌 죄목인 도주치상(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똑똑한건알겠는데 이근은 피고인임 본인글잘읽어보셈
넌 그냥 지나가주세요 제발
능지이슈 심각
ㅋㅋ특붕이들이 온갖 법률얘기하는거 다 거르고있었는데 이글은 상세히 읽어봄ㅋㅋㅋ결론이 맘에들어 흐뭇한 근빡이~
휴^^
생존전문가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부연 설명한다 글 후반부가 약간 핀트가 나갔네
교통형법에서 도주치상만큼 중죄인게 없음 근데 판사가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공소장에 대해 변경을 언질 했다는 건 판사 스스로가 도주치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거임
그래 가장 크게 이슈된게 뺑소니건인데 나가리된거잖아 뭐 더 필요할게있음?
ㅇㅇ 살아났다고 보면 될듯
아쌔이 결론은 생존했다는거 아니야 그럼 된거야
검사 얼굴 화끈거리겠네ㅋㅋㅋ 어휴 잘 좀 하자^^ - dc App
도주치상은 무죈데 과실치상은 해당되니 과실치상으로 조진다는거 맞지?
과실치상은 공소장 변경 필요없고 운전자가 보험 가입했으면 공소기각이라 과실치상은 아닐듯
법 공부한 사람으로서 얘기할게 앞에 얘기한 세가지(일사부재리까지) 다 맞음 마지막 결론까지 일리있음
근데 개씹 법알못에서 개씹은 좀 하남자
개좆?
그래서 판사가 이근 깜빵보내려고 고소장 변경하겠디는거임?
아니라고 시발아 - dc App
역시 생존전문가 근까새끼들의 0.5% 마저 뚫어버리는 클라스 ㅋㅋㅋ - dc App
뭔 개소릴 하나?? 검사 구형량 이하로 선고하는게 대부분이지만 구형량 이상 선고도 잘만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