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근이 모욕죄로 민사 1억 소송검
2. 모욕죄 다해봤자 50만원 밖에 안됨
3. 모욕죄 인정되면 50만원 내야함. 그럼 상대는 1억소송했는데 꼴랑 50만원 받는거니 내가 99.5% 승리하는거
4. 내가 99.5% 승소했으니 나에게 변호사비 800~1000만원 줘야함
1. 이근이 모욕죄로 민사 1억 소송검
2. 모욕죄 다해봤자 50만원 밖에 안됨
3. 모욕죄 인정되면 50만원 내야함. 그럼 상대는 1억소송했는데 꼴랑 50만원 받는거니 내가 99.5% 승리하는거
4. 내가 99.5% 승소했으니 나에게 변호사비 800~1000만원 줘야함
기적의 앵벌이 논리 ㅋㅋㅋㅋ 시발 피고소인 다 떼부자되겠노 ㅋㅋㅋ
기적의 계산법
크커가흥분했나보네 ㅎㅎㅎ
기적의 논리노...99.5%는 무혐의 기각인데...패소한 0.5%가 변호사비용 부담이지.
ㅋㅋㅋㅋㅋㅋ
형사소송은 변호사비 자기꺼 자기가 내는거야 띨띨아
모르는놈이 용감하네 ㅉㅉ
비오는 날에 정신이 혼미해졌노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크로커다일이 법을 너무 모르네
저게 뭔 논리임?? - dc App
나 법알못이라 그러는데, 이근이 승소했는데 이근이 크커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줘야 한다는 게 뭔 소리임? 오히려 이근이 크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님? 어떤 관련 조항이 있는 거? 아니면 그냥 크커가 걍 아무말이나 하는 거?
이근이 건게 아니라 유툽댓글보고 빡쳐서 쓴거잖아 빡통 대가리야 ㅋㅋㅋ
팩트 ) 변호사 수임료는 일정금액 이상 청구 못하고 이긴사람이 진사람에게 받는것이지 진사람이 이긴사람에게 받는것이 아니다
민사의 경우 300써도 30만원밖에 못돌려받고 형사의 경우는 이마저도 못받을확률이 높다
팩맨똥구녕vs이근똥구녕 누구꺼 핥아보고 싶음?
민사판결문 보면 변호사비용이 아니라 '재판비용'은 피고 또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몇%씩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재판비용이란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즉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의미한다. 누가 변호사로 김앤장 쓰면서 몇억을 쓰던말던 그건 재판비용에 포함되지ㅜ않는다 ㅎㅎㅎ - dc App
쫄리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