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약팔이 제품들은 (기능성 상품들)
법적으로 그다지 보호를 받지 못함
합법적으로 알려진 부작용들은
방송 편성을 36부작으로 해도 합법이고
심지어 허위사실이 다소 포함되어있더라도,
공익목적이 확실하면 무죄판결 받음(이영돈)
오히려 불시에 수거해서 기준치 이사ㅏㅇ의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있는지 수시로 검사하는게 정부가 하는 일임
그리고 성분도 허위가 없는지도 불시에 체크함
소비자가 상품 리뷰 하는건 팩트 기반인 경우
비평을 암만 해도 다 합법이며
특히 체내에 복용되거나 흡수되거나 유사 의료기 처럼 사용되는 유사 약팔이의 경우
법적기준이 오히려 제품쪽에 엄격하게 때문에
소비자나 언론이 비평하는 행위는 엄청 보호됨
그래서 자기가 인플루언서라면
가급적 유사 약팔이는 안 하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음
유명인이 갑자기 유사 약팔이를 한다 ?
= 돈이 크게 궁하다
= 폭리마진
이게 보편적인 사례임
1
장사의 신, 욕먹자 홍삼판매/광고 긴급 중단함
똥꼬쇼
ㅇㄱㄹㅇ
맞아 웬만하면 약이나 화장품 팔이는 안해야함
ㅋ
ㅋㅋㅋ
티나 팔지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