였다면 그러니까 국회를 계엄법에 따라
장악하고 국회의결이 안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전원 사형임. 이건 국회도 동의할 것임.


국회라는 정치과정과
대통령부라는 지휘체계하의
국방장관 육본 특전사 하에서
명령이 내려왔다면 완수 또는 전사임.

이 과정에서 707은 국내정치 현장인 국회 보좌관이나
주요언론 정치부 등과 주요노조, 주요국가 외교라인
등에서의 현장관행을 숙지할수 있는
연수를 1년이상 거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됨.

그 후에 진정으로 특수작전을 할 수 있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