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어렵다고 봄.
비상계엄을 내란목적으로 선포하였다면
일어난 일보다는 크게 일어났음.
내란목적살인도 일어났을 것이고 규모도 컷음.

범죄인은 처음부터 내란이 미수에 그칠것을 획책하고
그에따른 병력의 운영을 했다면
처음부터 내란범인의 고의는 미수의 고의임.
그렇다면 내란죄는 미수의고의이므로 내란으로는
처벌되지 않음.

윤석열의 고의는
그렇다면 자신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계엄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정략적 이해계산에 따라 실시하였으므로
직권남용으로 재임기간중에는 소추되지 않음.

국방장관, 국무위원중 일부 등은 이러한
범인의 고의를 알고 있었으므로 공범이되고
여러 상황 등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일부 현장 지휘관, 경찰 등도
정범의 고의를 같이 하고 있었음.
이들은 내란으로는 의율할 수 없다고 해도 직권남용
등으로 바로바로 의율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미꾸라지는 빠져나가고
잡고기들은 걸려드는 정범의 고의도 있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