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함께

작전에 관한 통수권을 나눠가지는 것도
바람직함.

필요시에는 대통령에게 전부 위임하면됨.

전부 위임했더라도 대법원통수부대의 경우에는
3분의2이상 대법관의 결정으로 통수권 반환을
요구시에는 대통령은 반환하여야한다
등으로 하면됨.
국군을 3분해서 몇사단은 대통령

몇사단은 국회 등으로 나눠서
반드시 대통령을 통해서만 통수권이

내려오는 것에 변화를 줄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