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이 내란을 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모든 재산을 털어 배상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임.
윤석열이
통치행위라고 끝까지 메달릴수밖에
없는 것은
내란이라는 고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내란 참여자들은 국가와 개인들에게
배상해야 자유민주적 자본주의법에
맞기때문임.
노동관계 불법행위는 끝까지 일개 노동자에게
모든 재산 압류 배상을 시키는
우파논리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결론임.
여기까지 이론이 없음.
통치행위라는 것은 판사는 그런걸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이며
통치행위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법에 맞춰서
국군을 원산 상륙시키느냐
평양쪽에 상륙시키느냐에 관해 결정한 것같은 것을
말하는 것임.
그런건 판사는 재판하면 안됨.
그러나 법을 위반한 계엄 등은 당연히
판사가 재판할 수 있으며
법위반 계엄은 위법하므로
자본주의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그로인한 손해액을
민형사상으로 계엄에 관여한 모든 죄인들이
개인 재산을 통털어
피해받은 개인들과 국가 등에
전액 배상해야함.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되어선 안됨.
모든 재산을 털어 배상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임.
윤석열이
통치행위라고 끝까지 메달릴수밖에
없는 것은
내란이라는 고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내란 참여자들은 국가와 개인들에게
배상해야 자유민주적 자본주의법에
맞기때문임.
노동관계 불법행위는 끝까지 일개 노동자에게
모든 재산 압류 배상을 시키는
우파논리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결론임.
여기까지 이론이 없음.
통치행위라는 것은 판사는 그런걸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이며
통치행위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법에 맞춰서
국군을 원산 상륙시키느냐
평양쪽에 상륙시키느냐에 관해 결정한 것같은 것을
말하는 것임.
그런건 판사는 재판하면 안됨.
그러나 법을 위반한 계엄 등은 당연히
판사가 재판할 수 있으며
법위반 계엄은 위법하므로
자본주의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그로인한 손해액을
민형사상으로 계엄에 관여한 모든 죄인들이
개인 재산을 통털어
피해받은 개인들과 국가 등에
전액 배상해야함.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유지되어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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