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할텐데,
일단 조단위가 넘을 것이고
그것을 전액 배상할 때까지
수십명은 각자각자가 그 조단위를
전액 지불해야함.
예를 들어보면 한덕수가 돈이 8천억이 있다면
8천억을 다 내고
살다보니 상속을 3천억을 다시 받았다고 하면
1조원이 배상액일 경우
2천억을 혼자 다 내야함.
물론 예를 든 얘기지만
한덕수의 경우는 고의 과실이 작을 것이므로
저 수십명의 책임분배 퍼센티지가
2퍼센트 정도라고 했을때
200억이 자기책임이라고 할것임.
그럴경우 자기가 더낸 9천800억은
윤석열 80퍼센트 각도사 3퍼센트 등에따른
각각의 책임액은 다시 한덕수가
윤석열 등에게 소송 등을 통하여
완결되는 형태가 돼야 할것임
일단 조단위가 넘을 것이고
그것을 전액 배상할 때까지
수십명은 각자각자가 그 조단위를
전액 지불해야함.
예를 들어보면 한덕수가 돈이 8천억이 있다면
8천억을 다 내고
살다보니 상속을 3천억을 다시 받았다고 하면
1조원이 배상액일 경우
2천억을 혼자 다 내야함.
물론 예를 든 얘기지만
한덕수의 경우는 고의 과실이 작을 것이므로
저 수십명의 책임분배 퍼센티지가
2퍼센트 정도라고 했을때
200억이 자기책임이라고 할것임.
그럴경우 자기가 더낸 9천800억은
윤석열 80퍼센트 각도사 3퍼센트 등에따른
각각의 책임액은 다시 한덕수가
윤석열 등에게 소송 등을 통하여
완결되는 형태가 돼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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