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 법적판단이 전부 이뤄짐.

한국만 헌재와 대법원 둘로 돼있는 것은
대법원이 좇밥 법관이었기때문.
그래서 법은 최종적으로 하나로 결말이 나야
하는데 한국은 헌재와 대법원이 대립하는 경우
법이 두개임.

대법원 법관들을 좇밥으로 보고
법을 판단하지 않은 역사적 판결에 따른 귀결때문임.

고로 헌재는
정치적 결과에 묶여야만 돼고
법이랍시고 법리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는 대법원 헌재에이은 제3의 최종법원이 생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