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통치권이며
이 통치권은 입법 사법 행정보다 우위에 있으며 초 헌법적인 지위를 갖기도 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권한을 행사할 때, 대통령의 권한은 입법 사법 행정보다 우위에 있다.
대외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칠 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침해 훼손이 있어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경우 자유민주주의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이 가지는 권리는 초헌법적 권리로서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치권이다.
야당 일각에서 말하는 '내란죄', '직권남용죄'니 하는 말은 죄 없는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워 탄핵을 하기 위한 인민재판용 선전 선동의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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