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효수도 반국가행위단체의 수괴에게는
집행방식으로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종교단체의 일치된 반대의사 표명 및
이슬람권과 세계 3대인권단체의 반대의사 표명이
있을 때에는 교수형만 선고할 수 있다.
효수의 장소는 경복궁앞 광장 또는 남대문 앞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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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