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선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4일) 02시40분경 7군단 예하 2신속대응사단에 계엄사의 모 중령이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규정대로라면 이런 문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지작사령부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내려와야 하는데, 계엄사가 합참과 지작사를 건너뛰고 일선 사단에 출동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문의 내용은 2신속대응사단장-7군단장-지작사 참모장을 거쳐 강 사령관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경기 양평에 있는 2신속대응사단은 헬기로 전국 단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여서 신속하게 서울로 투입이 가능하다.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당일 새벽 1시1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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