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파견뿐아니라,

구치소안의 방에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봄.

교도관은 범죄자 입감 관리가 업무지

대통령 경호가 업무가 아니므로

경호원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임.


파면전까지는 대통령이므로 어쩔 수 없고

구속상태라 하더라도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면서

경호목적상의 관계법에 의하여

행형법에서는 금지된 주류의 제공 등을 할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