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파견뿐아니라,
구치소안의 방에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봄.
교도관은 범죄자 입감 관리가 업무지
대통령 경호가 업무가 아니므로
경호원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임.
파면전까지는 대통령이므로 어쩔 수 없고
구속상태라 하더라도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면서
경호목적상의 관계법에 의하여
행형법에서는 금지된 주류의 제공 등을 할수 있다고 봄
구치소 파견뿐아니라,
구치소안의 방에까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봄.
교도관은 범죄자 입감 관리가 업무지
대통령 경호가 업무가 아니므로
경호원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임.
파면전까지는 대통령이므로 어쩔 수 없고
구속상태라 하더라도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면서
경호목적상의 관계법에 의하여
행형법에서는 금지된 주류의 제공 등을 할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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