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해야 됨.

서울구치소 소장실과 상황실에도

인원을 배치해야 되고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것은

경호처에서 교도관들을 지휘할 수 있음.


경호처에서는 안하면은 직무유기가 또 문제

되기때문에 해야되고

구치소 교도소 법무부는 

법상 경호처에 협조해야 됨.


경호목적상 필요하면 경호처는 주류 등을 반입해서

대통령에 제공하는 것도 직무상 권한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