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형사에서 나온 결과를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인정해야한다면,
내란을 뺀 기타사유로는
탄핵을 시키지 못하는 것임.
이미 형사잘차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절차에서 일부판단이 헌재에 넘어온 것외에
내란죄는 형사절차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라야 함.
그러므로 내란을 뺀 기타의 것으로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면 형사가 최소한 1심이라도 나올때까지
탄핵을 시키지 못함.
형사재판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형사에서 나온 결과를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인정해야한다면,
내란을 뺀 기타사유로는
탄핵을 시키지 못하는 것임.
이미 형사잘차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절차에서 일부판단이 헌재에 넘어온 것외에
내란죄는 형사절차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라야 함.
그러므로 내란을 뺀 기타의 것으로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면 형사가 최소한 1심이라도 나올때까지
탄핵을 시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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