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형사에서 나온 결과를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인정해야한다면,

내란을 뺀 기타사유로는 

탄핵을 시키지 못하는 것임.


이미 형사잘차가 시작되었으므로

그 절차에서 일부판단이 헌재에 넘어온 것외에

내란죄는 형사절차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라야 함.


그러므로 내란을 뺀 기타의 것으로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면 형사가 최소한 1심이라도 나올때까지

탄핵을 시키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