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만이

국민에게 상응한 의무를 요구할수 있음.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 공공부문도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한국같이 납세자에게 의무가 없을 정도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음.

그것이 강국의 유일한 조건.


상대방이 의무를 안할 때는 그 반대편의 의무자에게도

의무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의 법임.

공공부문도 그 공개성 법치성 민주성에서 벗어나는

경우 당연 공공의무는 무효이고

사실상의 집행을 저지할 수 있음.


이것이 혁명이고 체제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