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신새끼는 39.123 못지않은 정신병 틀딱새끼가 또 주제 모르고 깝치네 칼부림글 올렸다가 쫄아서 버로우탔던 새끼가 ㅋㅋㅋㅋ 너 39.123이지?
익명(14.32)2025-05-21 12:23:00
답글
똥은 니 아가리에 싸시고요
특전단 전문가(14.32)2025-05-21 12:23:00
답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16]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76조 또는 제28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전단 전문가(14.32)2025-05-21 12:24:00
답글
장난도 두세번이지 반복하면 협박죄야 병신아
특전단 전문가(14.32)2025-05-21 12:24:00
답글
법령 복붙 처하지말고 성립요건을 보고 처오라니까 병신아 ㅋㅋㅋㅋ 아니면 비슷한 판례라도 가지고 오던지 애미창년아 ㅋㅋㅋ
익명(14.32)2025-05-21 12:26:00
답글
칼부림 글 처올리다가 신고 당할뻔해서 한동안 잠수타던 병신이 법타령하노 ㅋㅋㅋㅋㅋ 니가 대신 저새끼 변호사하고 신고해라 ㅋㅋㅋㅋ
익명(14.32)2025-05-21 12:27: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특전단 전문가(14.32)2025-05-21 12:26:00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로 역고소 하면 니네 조직폭력배로 들어감 ㅋㅋㅋㅋ
협박죄가 뭔지는 알고 떠드냐 ㅋㅋㅋㅋ 성립요건부터 확인하고 와라 좆문가새끼야
국순아 그지랄 하다 나한테 고소처맞고 변호사실 끌려가지 말고
너네 몇개 그지랄 한거 자료 모았어.
이 병신새끼는 39.123 못지않은 정신병 틀딱새끼가 또 주제 모르고 깝치네 칼부림글 올렸다가 쫄아서 버로우탔던 새끼가 ㅋㅋㅋㅋ 너 39.123이지?
똥은 니 아가리에 싸시고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16]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76조 또는 제28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난도 두세번이지 반복하면 협박죄야 병신아
법령 복붙 처하지말고 성립요건을 보고 처오라니까 병신아 ㅋㅋㅋㅋ 아니면 비슷한 판례라도 가지고 오던지 애미창년아 ㅋㅋㅋ
칼부림 글 처올리다가 신고 당할뻔해서 한동안 잠수타던 병신이 법타령하노 ㅋㅋㅋㅋㅋ 니가 대신 저새끼 변호사하고 신고해라 ㅋㅋㅋㅋ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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