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5236 판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사진, 별명, 주변 정황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도11423 판결
“비방 목적이 명확하고,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
^오^
나는 옆에서 불구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 2010도15236 판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사진, 별명, 주변 정황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도11423 판결
“비방 목적이 명확하고,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
^오^
나는 옆에서 불구경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 또 도용한거 걸려서 개처맞고 빤쓰런 처부노? ㅋㅋㅋㅋㅋㅋㄱㅋ
야 니가 이러니 학폭 당한거제 맞제? ㅋㅋㅋㅋㅋㅋㅋ
얌마 여기다 저는 다중인격장애가 있습니다. 제발 절 그만 패주세요 라쓰믄 살려줄께 어뗘?
안쓰믄 더 학폭 당할때처럼 패줄께 알겠냐 다중인격 장애자새끼야?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