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 상황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국군조직법상


이 상황 유지하면서. 


해병대 고유임무에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어


이거 집어 넣으면. 우리군 신속대응임무의 주무 부대는


해병대가 되는거고, 육군은 이제 2선으로 빠지는거지. 


우리나라 도서방어의 주무부대도


해병대가 되는거고. 서북도서, 독도, 제주도 방어 => 해병대



근데, 사령관 4성 만드는거는 글쎄 가능하냐?? 아는 사람 잇냐?


해병대에 대한 해참총장의 거의 모든 권한은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되고 잇고. 실질적으로 해병대에 대한 모든 군령, 군정권은


해병대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지금도 거의 그러고 잇지만 어차피,



제일 중요한거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 문제인데


해병대사령부로 넘어 올것 같다. 이건 이죄명이가


대놓고 업무보고에서 언급햇으니. 


그래서, 완전독립은 안되도 준독립은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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