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데, 제도보장이 마치 권리장전부분과

동급으로 보려는 것은

숨은 불법한 고의가 있는 거지.

제도를 권리라고 극구 주장하는 자들의

정신상태임.


사람이 태어난 것은

자연히 자연에서 먹이를 구하고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는 것임.

이런 자연스러운 활동이 인간의 권리 부분이고

이런 자연활동이 아니라

특허같은 인위적으로 설정된 부분이

바로 제도같은 것임.


자연권리같은 것이 위태로우면

인위제도같은 것은 바로 소멸시켜야하는 것이

내재된 논리임.


권리와 상충되면 당연 액면무시임.

제도는 권리가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