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조항임.


전세계 어느법이든, 어느계약이든

다 들어있음.


이건 그냥 계약이든 소유권이든 깡그리

무시한다는 조항임. 실제로 이런게 장식일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구나 다 넣는건데,

실제로 사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카타르 LNG 시설 피격…

“최장 5년 불가항력(포스 메져)”


한국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힘(Force)'과 '더 큰, 우월한(Majeure)'의 합성어로서

'인간의 힘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을 의미하며, 법률 용어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폭동, 팬데믹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며,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건을 뜻하며

비지니스 세계에선 천재지변, 전쟁등으로 제품의 공급이 어려울 때

납기 차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포스메져를 선언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렇다고 포스메져 선언이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면책시켜 주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