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해병특검' 본류 첫 판단

홍연우 이승주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자, 순직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 중 처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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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해병특검' 본류 첫 판단

 

입력 2026.05.08. 오전 11:41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세였던 채상병은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이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게 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