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신상공개하고 '이후 강경대응하겠다.' 했다고 치더라고 이 고닉이 해외 국적이이거나 가입 인증 이메일을 해외 이메일 혹은 토르나 유료 VPN지메일로 디시 가입한거면 피고소인 특정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갤 매니저가 고소하기위해서 자기 지인동원 혹은 개인신상 공개후 강경대처 하겠다고 하는거 부터가 이미 마갤로서 의미를 잃는건데 누가 그딴 마갤함
반박은 못하고 본인이신가요? 디씨에 누가 존댓말씀? 본인이 마갤 완장이면 고소때리샘 팩트를 팩트로 말하는데
익명(167.71)2020-07-27 23:27:00
답글
마갤 완장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마갤 완장으로 단정을 지음?ㅋㅋ 쫄리는 사람이 이런글들 많이 적는다고했는데 진짜 쫄리나보네ㅋㅋ
익명(223.39)2020-07-27 23:28:00
답글
디씨에 누가 존댓말은 쓰든말든 내알바아니구요ㅋㅋ 쫄리면 지금이라도 삭제나 하시죠ㅋㅋ
익명(223.39)2020-07-27 23:29:00
답글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익명(54.38)2020-09-20 01:09:00
답글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인터넷 아이디만을 이용한 이른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익명(54.38)2020-09-20 01:09:00
답글
요자쓰는 디씨러는 뭐냐 루리웹에서 왔노? 구정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ID만으로 처벌사례가 나온 판례랑 법리해석좀 해봐라
ㅋ근데 얘도 앵간히 빡쳣나부네 계속 글 쓰는거보면
이분이 우마갤완장한테 패드립치다가 곧 고소당할분인가요?
법리적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증명부터 해주샘
특정성이 성립되는건 친구부탁만해도 쉬운일인데다 고닉대고닉이면 끝나는건데 디시고소 하루이틀보냐
친구 대꼬와도 어느정도 신상 까발려야 가능하단다 진정서 넣어본적 있긴하니?
혓바닥이 긴거 혹시 본인이신가요?
그리고 신상공개하고 '이후 강경대응하겠다.' 했다고 치더라고 이 고닉이 해외 국적이이거나 가입 인증 이메일을 해외 이메일 혹은 토르나 유료 VPN지메일로 디시 가입한거면 피고소인 특정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갤 매니저가 고소하기위해서 자기 지인동원 혹은 개인신상 공개후 강경대처 하겠다고 하는거 부터가 이미 마갤로서 의미를 잃는건데 누가 그딴 마갤함
신상 까발려져있는것도 판례따라 다른데 고소갤가서 어줍짢은 지식으로 이래서 안됨 저래서 안됨이 아니에요ㅋㅋ
본인맞나보네ㅋㅋ 쫄리신가요? 쫄리면 댓글달더라고요ㅋㅋㅋ
반박은 못하고 본인이신가요? 디씨에 누가 존댓말씀? 본인이 마갤 완장이면 고소때리샘 팩트를 팩트로 말하는데
마갤 완장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마갤 완장으로 단정을 지음?ㅋㅋ 쫄리는 사람이 이런글들 많이 적는다고했는데 진짜 쫄리나보네ㅋㅋ
디씨에 누가 존댓말은 쓰든말든 내알바아니구요ㅋㅋ 쫄리면 지금이라도 삭제나 하시죠ㅋㅋ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참조)
인터넷 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아이디와 그 배후에 있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밀착도가 좁아지고 있기는 하나, 형법이 아직까지는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는 점, 인터넷 아이디만을 이용한 이른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자율적인 규제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요자쓰는 디씨러는 뭐냐 루리웹에서 왔노? 구정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ID만으로 처벌사례가 나온 판례랑 법리해석좀 해봐라
꼬우면 버빵 뜨던가 ㅋㅋ
사시패지됬는데 사시러라고 말하자 구라인거 들켜서 '응 나 로스쿨다녀' 거리는 통피답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