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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 400불 정도 되거든


그럼 배송료에 관세다 뭐다 해서 500불이라고 치자고



관세는 인터넷이나 문자로 처리하고


물건 값은 택배 상자 안이나 밖에 안 쓰면 되잖아?

(뭐 관세청에서 알아서 가격 알아서 관세 물리겠지)



그러면 가정의 평화는 이루어진다?



* 참, 만년필은 아래 주소에서 분류가 어떻게 되나?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