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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태 조사에 나서 A사 등이 입시와 차별을 부추기는 상품 51개를 온ㆍ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업체들이 판매하는 필통과 공책 등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아내)의 직업이 바뀐다’, ‘어머! 그 성적으로 연애는 어림없을 걸’, ‘열공만이 살 길이다’ 등의 광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학벌없는사회는 “공부 시간과 얼굴, 직업의 상관관계는 과학적ㆍ통계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는데도, 마치 공부를 하면 좋은 직업과 예쁜 얼굴의 아내를 가진다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특히 남성은 좋은 직업, 아내는 예쁜 얼굴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당연한 현실로 전제하여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 \'프레임워크\'를 검토ㆍ발표하면서 ‘기업은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명시했다”며 “해당 업체는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