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수입된 물품을 신품 상태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통관 후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부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떼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2년 뒤에 파시거나

둘째, 헛발 여부 확인 후 판다. 원하던 크기가 아니라서 판다.

      어차피 이 단 게가 되면 셀러가 중고라면서 반품 거부한다 등

셋째, 스페셜 상품이나 한정품일 경우 겉 종이 상자에 상처를 낸 후  

      부득이하게 중고 상태로 판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팔면 됩니다.



(요약)

중고 열심히 파시고 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