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로 인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그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를 "모든 경우의 수 만큼 그 행위를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만큼, 우리는 그 사건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곧 확률을 정의함에 있어 전제하는 '어떤 행위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가능성이 동등하다'와도 일맥상통하고요.

주사위를 1번 던진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2,3,4,5,6이고 경우의 수는 6

1이 나오는 경우의 수, 2가 나오는 경우의 수, ...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각각 1


이때 각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확률의 정의에 따르면, 1/6이 되는데, 이것은 1이든 2든 ... 6이든 주사위를 6번 던지면 각 사건을 1번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또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주사위를 1번 던졌을 때, 가능한 모든 경우들의 확률이 1/6로 똑같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각 경우들의 가능성이 모두 같다" =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로 계산해야 한다"

=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만큼 시행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그 사건의 경우의 수만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확률을 정의함에 있어서 왜 이런 가정을 할까, 그리고 왜 확률을 이렇게 정의할까가 궁금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