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일부터 공급하기로 했고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된다고 했는데 안했으니까 신고 해볼 껀덕지 있는 부분?
난 이번주에 받아도 신고 할거임
몇번대인데?
저걸 증거를 찾아서 증명해야됨. 충분한 조치를 취한 기록이나 의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가 신고하면 걔네가 증명해야하는거 아니야?
ㅂㄷㅂㄷ대지만말고 신고부터 하셈 ㅋㅋ
코모도가 2주까지 걸릴수있다고 결제할때 명시해놨기때문에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