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제품 받을 수 있다고
한국 기사 통해서 오피셜 풀었잖아, 지들이.
코모도 밀어주기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든 주둥아리 털었으니 책임 져야지.
적어도 2 만대 털어내야 함.
문제는 양놈 기업임 ㅋㅋㅋ ㅅㅂ 한국 기업이면 조지는데...
하튼 계속 3 명 씩 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2명 씩 와야지. 씹새들아
한국 기사 통해서 오피셜 풀었잖아, 지들이.
코모도 밀어주기 하면서
책임을 질 수 없든 주둥아리 털었으니 책임 져야지.
적어도 2 만대 털어내야 함.
문제는 양놈 기업임 ㅋㅋㅋ ㅅㅂ 한국 기업이면 조지는데...
하튼 계속 3 명 씩 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2명 씩 와야지. 씹새들아
고소가 돼?
한국 기업이면 과장 광고로 고소 되지. 문제는 한국 기업이 아니잖아...
근데 토스상으로는 받는 애가 한국 법인이네 ㅋ
어쨋든 도마뱀이 2주 발언했으니 다음 주 까지는 복장 터져도 참아야 한다는거네.. ㅅㅂ..
문제는 2주 지나도 고소할 방법이 있냐 ㅋㅋㅋㅋ 누가 총대들고 갈래?ㅠㅠ
최대한 공론화 시키는거말고는 한국기업아니니 답없겠네
ㅅㅂ ㅠㅠ 공론화가 답이다.
올해안으로 받는거에 만족하냐 ㅋㅋ
법적으로 보면 2주 이내란 것이 이행기라고 볼 수 있고, 2주이내 배송이 안될지 즉시 해제 가능하다는 별도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시점부턴 코모도의 물건 인도 의무가 이행지체가 됨.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선 이행지체가 된 시점 이후에 일정기간을 두고 보내라고 이야기(최고)를 해야함. 그럼에도 안보낸다먄 그때서야 해제할 수 있음.
수주로 내용 바꾸지 않음?
내용 바꾼건 상관 없음 니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로 판단하는거임 넌 2주로 알고 계약한 사람이잖아. 너한텐 쟤네가 수정하고 ㅈㄹ을 하던 말던 2주임
약관(계약사항)이 지들 유리하게 수시로 바뀌는 걸 우리보고 매일 확인하라 몇줄 써놓고 메일로도 고지 한번 안했으니 기망임 ㅋㅋㅋ
되겠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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